인증실적 등 보고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실적 등 보고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