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및 보관 등 자료관리 및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