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2019-02-07 설치 제2조(설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