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능 2019-02-07 제3조(기능)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 7.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