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2-07"^^ . . . "구성 등"@ko . . "구성 등"@ko . . "제4조(구성 등) ① 특조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n ② 특조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n ③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특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n ④ 특조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