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9-02-07"^^ . . . . . "공무원의 파견"@ko .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에 따라 특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ko . "공무원의 파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