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7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특조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조단은 제1항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