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제7조(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① 단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02-07 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