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등"@ko . . . "제9조(보수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 ②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ko . . . . "보수 등"@ko . . . "2019-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