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제9조(보수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 등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