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9-01-23"^^ . . "I. 목적\n\n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 \n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기준\n\n1. 심의대상 업종의 획정\n\n가. 법 제6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업종·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업종·품목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 획정된 업종·품목(이하 “심의대상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n\n (1)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는 다음의 각 사항에 따른 업종·품목의 범위로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시장 수요 등 업종·품목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단체,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를 달리하여 획정할 수 있다.\n \n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합의 도출되어 공표된 업종·품목의 범위\n\n (나)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합의 도출을 신청한 업종·품목의 범위\n\n (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의 범위\n\n (2)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는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재료 또는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판매·서비스 등의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형태 등을 통해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 획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와의 유사 또는 포함 여부 등의 관련성을 확인한다.\n\n나. 심의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가」항의 기준에 따라 업종·품목의 범위를 획정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는 경우, 그 획정된 업종·품목의 범위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n\n2. 심의대상 업종에서의 제외\n\n가. 해당 업종·품목이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적으로 보호·지원이 부적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 \n\n나.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 사업체(「경제총조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체를 말한다)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그 소상공인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소상공인의 창업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 소상공인의 비율 또는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n\n3.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n\n가.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n\n (1)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거나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통계\n\n (2)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이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위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 및 자료\n\n (3) 산업관련 조사 전문기업,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이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이 있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 및 자료\n\n (4)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제공하는 개별기업의 재무·회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생산된 통계 및 자료\n\n나. 「가」항 각 호의 통계 및 자료가 상호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통계 및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n\n (1) 통계청장의 지정·고시 또는 승인 받은 통계의 우선 활용\n\n (2) 심의대상 업종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생산된 통계·자료인지 여부\n\n (3)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에 부합하게 조사·생산된 통계·자료인지 여부\n\n다. 「가」항에 따라 수집되는 통계·자료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업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n\n마. 「가」항 내지 「라」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에 부합하는 타당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업종의 동질·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업종이 포함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조사·생산된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n\n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사항\n\n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대상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 및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n\n (1) 「사업체의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 심의대상 업종이 다수의 소상공인에 의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의 형태로 영위되고 있는 정도\n\n (2) 「안정적 보호 필요성」 : 대기업등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n\n (3) 「산업 경쟁력 영향」 :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n \n (4) 「소비자 후생 영향」 :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 등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n\n나. 「가」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심의대상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n\n (1) 「사업체의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n\n (2) (1)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품목의 경우 「산업 경쟁력 영향」 및 「소비자 후생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n\n5.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참여 승인\n\n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범위 및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한다. \n\n (1) “인수”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수의 시점은 양도양수일,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n\n (2) “개시”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n\n (가)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근무 여부\n\n (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n\n (다)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n\n (라) 자금결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시스템 또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n\n (3) “확장”이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말하며, 그 확장 시점은 확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n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규모·방법·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등이 수출만을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수출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n\n (1) 심의대상 업종 및 동종의 업종·품목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이하 “전문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 활동의 확장 등이 불가피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2)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비 확대 등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되는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3)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4) 기술 수준, 설비투자 및 투입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5)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이 구분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분될 필요가 있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6)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대기업등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n\n \nI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세부 기준\n\n1.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n\n 심의대상 업종의 영세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규모의 영세성」과 「소득의 영세성」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n\n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n\n (1)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은 심의대상 업종에서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n\n (가) 소상공인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율\n\n (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 규모\n\n (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총 종사자 중에서 소상공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n\n (2) (1)호의 각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종의 해당 값,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전체의 해당 값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n \n다.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n\n (1)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은 소상공인의 수익 등 소득이 낮아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세하게 영위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n\n (가)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총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평균치\n\n (나)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임금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1년간 급여 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의 평균치\n\n (2) (1)호의 각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종의 해당 값,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전체의 해당 값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n\n2. 안정적 보호 필요성\n\n 안정적 보호 필요성은 심의대상 업종 관련 시장의 경쟁 등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과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n\n가. 소상공인의 취약성\n\n 「소상공인의 취약성」은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기업등의 대규모 사업 진출 또는 확장, 새로운 기술·수요의 확산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이 낮아 그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n \n나.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n\n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은 대기업등이 기술·자본 또는 경영 역량 등을 통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에 대한 진입이 용이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을 쉽게 잠식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규제 및 인·허가 등 진입장벽의 정도, 대기업등의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 시장의 규모 및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n \n3.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n\n 산업경쟁력 영향은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서, 「대내적 영향」과 「대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n\n가. 대내적 영향\n\n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대내적 영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n\n (1) 심의대상 업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비율 및 그 추이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n\n (2)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규모의 증감 추이, 최근 새로운 영업형태의 시장 추이 및 설비투자 등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등의 관련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n\n (3) 대기업등의 새로운 사업의 진출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 소수 특정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고착되거나 확대되어 해당 업종의 생태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n\n (4) 심의대상 업종의 총 매출액 대비 전문 중견기업의 해당 매출액 비중, 전문 중견기업의 주된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의 형태·범위와 대외경쟁력 및 해외진출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문 중견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n\n (5)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원료·재료 및 물품,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공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수요·공급,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n\n나. 대외적 영향\n\n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대외적 영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n\n (1) 대기업등의 동종 업종분야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추이, 해외 수출 등의 기반으로서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기업등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n\n (2)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규모, 해당 업종의 주요 수입품목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추이, 외국기업 대비 국내 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 대기업등의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기업과의 해당 업종분야 국내시장 경쟁에 있어 차별이 있거나 차별이 우려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n\n (3) 외국인의 해당 업종분야 직접투자(FDI)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n\n (4)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당 업종분야 기업 활동의 추이, 해당 업종·품목이 주로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고유·토착 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경쟁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지 여부 및 그 범위\n\n다.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우려되는 영업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우려되는 피해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범위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 및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 승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n\n4.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n\n (1)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의대상 업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욕구 충족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서, 대기업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확대 등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신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n\n (2)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소상공인 및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標的集團面接法), 설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n\n가. 소비자의 접근성\n\n 「소비자 접근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그 종류·형태, 시간적·장소적으로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지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n\n (1) 심의대상 업종 관련 최근 시장수요가 높은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 및 그 수요 추이, 연관 기술·업종 등과의 융복합화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심의대상 업종 관련 소비자 수요·욕구의 변화 추이\n\n (2) 최근 소비자 수요·욕구 추이와 관련하여 생산·공급되고 있거나 실현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n\n (3) (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각 생산·공급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규모와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분포 및 공급 등의 현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등에 의해 소비자 수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n\n나. 소비자의 신뢰성\n\n 「소비자 신뢰성」은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위생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규격·표준 및 인증제도 등의 여부,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n\n \nⅣ. 재검토 기한\n\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