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범죄보고 제2조(범죄보고) 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범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