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각급 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의 주체 및 시기 고발의 주체 및 시기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