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말한다."@ko . "2019-02-01"^^ . . . "고발대상"@ko . . . . . "고발대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