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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n 1.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n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n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 6.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경우\n 가. 각종 민원서류 및 전산자료를 납세자와 담합하여 부정발급·허위입력하는 행위\n 나.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하는 행위\n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n 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n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n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n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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