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고발처리상황 관리 2019-02-01 고발처리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