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01"^^ . . . .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고발을 한 각급 관서장은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고발 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관리한다."@ko . . .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ko .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