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9-02-0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