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별관리대상자"@ko . . "2019-02-01"^^ . "특별관리대상자"@ko . "제3조(특별관리대상자)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