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ko . "2019-02-01"^^ . "제4조(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특별관리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관리하여야 한다.\n 1. 관련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된 때\n 2. 외부기관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자체적발된 때에는 조사결과 관련공무원의 비위내용이 확정된 때\n 3. 세무대리인 등이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정되는 때"@ko . . . . . . "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