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기준 2019-02-01 조치기준 제5조(조치기준) ① 국세청장은 금품 등 제공경위 및 정황, 금품 등 가액과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리유발 당사자인 금품제공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 및 관련 업체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관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개인납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사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품제공납세자,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개인납세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감사관은 금품제공납세자가 휴·폐업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관계 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장부가 압수된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에 대한 자료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라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금품 등 제공가액이 경미하거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위혐의 직원에 대한 자체 비위조사 시 납세자가 금품제공사실을 비위조사 공무원보다 먼저 진술해 준 경우 4. 국세공무원의 강요 등에 의하여 부득이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③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모범납세자관리규정」제5조(우대혜택) 및 「국세청표창규정」제3조(추천 및 표창의 대상)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