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n 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각종 포상대상납세자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회를 의뢰받은 때에는 특별관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ko . . . . "사후관리"@ko . . "사후관리"@ko . . "2019-0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