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2019-02-01 제7조(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 ② 국세청장은 비위관련 국세공무원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때에는 금품제공납세자의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