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2019-02-11"^^ . . . "목적"@ko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