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ko . "2019-02-11"^^ . "정의"@ko . .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