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2019-02-11 제3조(기록) ① 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