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및 보존 보관 및 보존 제4조(보관 및 보존) ① 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② 의무기록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장 10년간 보존하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 보존기한의 기산시점은 작성된 시점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8.7.>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폐기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