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11"^^ . . . . "열람 및 사본발급"@ko . "제5조(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ko . "열람 및 사본발급"@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