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무기록관리위원회) ①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 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무기록관리위원회 2019-02-11 의무기록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