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화기단속책임자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 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 2. 일과 중 화기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화기단속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