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발견 2019-02-13 제4조(화재의 발견) ①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화재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