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①원고는 전통생활상과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n ②원고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게재할 수 있다.\n ③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ko . . "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ko . . . . . "2019-01-29"^^ . "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