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2019-02-07 목적 총 칙 제1장 총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