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의"@ko . "2019-02-07"^^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n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