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2019-02-07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