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ko .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ko . . .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n ② 외국인의 공직자·중요 정보통신기술자·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한다."@ko . . . . . . "2019-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