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n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n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n 3. 외국 언론인\n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n 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n 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n 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n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n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2019-02-07"^^ . . . . "외국인 접촉절차"@ko . . "외국인 접촉절차"@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