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교육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체육·문화·사찰·유학·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방첩교육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