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2019-02-07 문서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