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 . . . "제2조(명칭) 지원단의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ko . . "명칭"@ko . . . "명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