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단의 임무"@ko . "지원단의 임무"@ko . "제5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n 1. 위원회 회의 운영\n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n 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n 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n 5. 관련자 DB 작성·관리\n 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n 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n 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n 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n 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ko . . . . . . . "2019-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