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기획총괄과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운영 총괄 조정 2. 위원회 위원 위촉 3.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4.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재단 지원 5. 기부금품 접수, 처리 6. 위원회 홍보 전략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7. 인사·조직·정원의 관리 8. 예산 편성 및 집행·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9.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관인관리 10.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상담 기획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