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사보상과) ①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 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 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 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 6. 장해등급 판정 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 심사보상과 2019-01-22 심사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