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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1. 목적\n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의 경미한 비위나 과실에 대해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모\n\n * 소속 직원 :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n \n2. 처분의 종류 및 요건\n ㅇ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n\n ㅇ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직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n \n3. 처분의 효력\n ㅇ 주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n\n ㅇ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n \n4. 처분사유\n ㅇ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안 중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비위나 과실을 범했을 경우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음\n\n 가. 제반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양 실장 지시, 양 실 예규·규칙 등을 위반한 때\n 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n 다. 대민자세 불량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n 라. 소속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양 실의 위신을 실추케한 때\n 마.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n 바. 기타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등\n \n5. 처분권자\n ㅇ ‘주의’와 ‘경고’ 처분은 국무조정실장이 행함\n\n ㅇ 국무조정실장은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에 대해 주의·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n\n ※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고의가 아닌 처분사유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처리 할 수 있음\n \n6. 처분방법\n ㅇ ‘주의·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n \n7. 총괄부서 및 기록유지\n ㅇ 총무기획관은 동 지침에서 정한 ‘주의·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별표 2호’ 서식에 의한 ‘주의·경고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n \n8. 효력발생\n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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