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제3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자료관리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전담관리 대상자료 관련 실ㆍ국 주무과 담당자 2.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담당자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