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해당 부서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9-02-18 자료의 수집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