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자료의 지원 제8조(자료의 지원)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자료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