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n\n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n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n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 . . "2019-02-18"^^ . . . . .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ko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