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 "목적"@ko . "2019-02-19"^^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