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194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진료\"란 간호사의 심사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n 2.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n 3. \"의료기기\"란 일반·건강 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진료 및 건강관리에 공여되는 기구를 말한다. \n 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n 5.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란 의료시설의 부재, 법적 공휴일이나 외국인으로 의료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n 6. \"생활지도담당자\"란 \"인재원\" 기숙사 담당자와 방호실 근무자, 당직근무자 등을 말한다. \n 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n 8.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이란 의무실 담당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연가, 병가, 조퇴 등)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상황을 말한다. "@ko ; ldp:articleName "정의"@ko ; ldp:enforceDate "2019-02-19"^^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194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